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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정해구 “文정부 개헌안 ‘4년 연임제’ 중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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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문화일보 인터뷰서 밝혀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안에는 ‘4년 연임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개헌안 자문 작업을 이끄는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은 6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권력구조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점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 총리 추천권은 주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권력이 2개로 나뉘고 그 경우 한국의 정치 풍토 속에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 힘들다는 게 문 대통령과 대다수 위원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전문과 관련해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은 ‘자유’를 빼지 않는다”면서 “3·1 운동과 4·19 이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 역사적 사건을 추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에 대해선 “검찰이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갖도록 한 헌법 12조를 손 보고 있다”고 했고, 대법원 개혁에 대해서는 헌법 104조 등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위해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 △예산 법률주의 도입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정 위원장은 전했다.

한편 국민헌법자문특위는 28개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오는 13일 정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자문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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