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가중치를 조정한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시행된다. /더팩트 DB |
세대당 주차대수 최하등급 기준 '40%→60%' 확대
[더팩트 | 성강현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가중치를 조정한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시행된다.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에 대해선 재건축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새로운 방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의 경우 20%→50%로 높이고, 주거환경은 40%→15%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새 기준은 5일부터 민간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재건축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 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등의 의견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가중치도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9개로 구성되는 주거환경 항목 중 세대당 주차대수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 37.5%에서 50%까지 올릴 예정이다.
또한 '세대당 주차대수'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는 기준을 '현행 주차장 설치 규정의 40% 미만'에서 '현행 규정의 60%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개정과 함께 발표했던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취지에 맞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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