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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무너질 위험 없어도 재건축 가능?…국토부, 새 기준 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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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이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당초 주거환경이 열악해도 무너질 정도로 위험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거나 화재시 소방차가 단지 내로 들어와 진화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단지의 경우 주거환경 항목 점수가 기존보다 낮아지도록 세부 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주거환경 항목은 세부적으로 9개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항목 중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 37.5%에서 50%까지 올릴 예정이다. 세대당 주차대수 항복에서 최하 등급을 받는 기준도 현행 규정의 4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항목 평가와 상관없이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락' 수준인 E 등급을 받으면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너질 위험이 없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 세부지침'과 매뉴얼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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