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이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당초 주거환경이 열악해도 무너질 정도로 위험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거나 화재시 소방차가 단지 내로 들어와 진화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단지의 경우 주거환경 항목 점수가 기존보다 낮아지도록 세부 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주거환경 항목은 세부적으로 9개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항목 중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 37.5%에서 50%까지 올릴 예정이다. 세대당 주차대수 항복에서 최하 등급을 받는 기준도 현행 규정의 4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항목 평가와 상관없이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락' 수준인 E 등급을 받으면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너질 위험이 없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 세부지침'과 매뉴얼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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