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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이르면 다음주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 항목의 가중치를 변경해 구조안전성에 치명적 결함이 없는 경우 재건축 추진이 어렵도록 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행정예고가 이날 마감된다. 국토부는 이날 자정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에 강화된 기준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1일 재건축 안전진단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환경중심 평가의 '구조안전' 비중을 늘려 사실상 건물에 치명적인 안전문제가 없는 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 졌다.
행정규칙법에는 행정예고 기간에 대해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재량에 따라 이 기간을 10일로 단축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토록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재건축을 검토하던 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전자공청회에서 반대의견이 총 1730여건 접수돼 찬성의견 수(24건)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
서울 내 강남 뿐 아니라 강북 등 기타 지역과 부산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안전진단을 위한 입찰공고를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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