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대폭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행정예고가 2일 마감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자정까지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주 초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구, 강동구, 노원구 등 비(非)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부가 이를 강행할 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 2만6600 가구가 발이 묶인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 주민들을 대변하는 양천시민 발전연대는 3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를 발표하고, 안전진단 항목의 가중치를 변경해 구조안전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없는 경우에는 재건축을 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은 21일 입법·행정예고 됐다.
행정규칙법에는 행정예고 기간에 대해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국토부는 이 기간을 10일로 단축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를 밝힌 이후 재건축 단지들은 신속하게 안전진단 신청에 나서고, 구청들도 안전진단 업체에 대한 긴급 입찰공고를 낸 상황이다.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국토부도 행정예고 이후 안전진단 절차에 뛰어들어간 단지 중 일부가 강화된 규제를 비켜나가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일정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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