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행정예고 마감…반대 댓글만 1천600건
황희 의원, 재건축 규제 관련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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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김연정 기자 = 대폭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행정예고가 2일 마감됨에 따라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 정부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자정까지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주 초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서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이 1천600건 넘게 접수됐고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2일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강화된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가 이날 자정 끝난다.
행정규칙법에는 행정예고 기간에 대해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국토부는 이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행정예고는 행정부가 재량권이 있어서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재건축 단지들은 재산권에 심대한 침해를 주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은 하지 않을지언정 오히려 단축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국민신문고의 국토부 행정예고에 대한 전자공청회에는 총 1천683건의 반대 댓글이 달렸다. 찬성은 22건에 불과했다.
일부 댓글들은 똑같은 글귀가 반복된 것도 있고 일부는 '반대한다'는 짧은 의사 표현만 있는 것도 있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과 강동구 재건축 단지 대표들이 국토부를 방문해 의견서와 청원서 등을 제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 접수한 것은 수십 건 정도이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 의견 접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접수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의견 검토 후 기준 시행일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 신청에 나서고 구청들도 안전진단 업체에 대한 긴급 입찰공고를 내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 국토부는 이르면 내주 초에도 서둘러 새 기준을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청들이 앞다퉈 재건축 안전진단 업체 선정에 속도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청의 경우 아시아선수촌아파트와 신동아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업체 개찰을 6일 실시할 예정이다.
보통 낙찰자가 나오면 3~4일 후 계약이 이뤄지지만, 최대한 서두르면 그날에도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 구청 측의 설명이다.
재건축 아파트에 붙은 공동성명 |
이들 단지 외에 20건에 육박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업체 선정 공고가 나온 상태다.
국토부로선 행정예고 이후 안전진단 절차에 뛰어들어간 단지 중 일부가 강화된 규제를 비켜나가는 사례가 생기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여당에서도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목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은 최근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안에 대한 검토에도 나섰다.
황희 의원실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은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재건축 규제 관련 내용을 큰 틀에서 법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취지는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인데 최근 규제 방향이 구조안전성 등 물리적 개념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며 "사람 중심의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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