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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민평당 '미투 법안 8건' 당론 발의… "권력형 성폭력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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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근절법 8건 지난달 28일 발의
-소속 의원 17명 전원 공동발의자로 참여
-"가해자 엄중 처벌과 피해자 권리 보장"


파이낸셜뉴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등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 운동의 제도적 대안 마련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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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이 '미투 운동' 지지를 위한 '권력형 성폭력 근절법 8건'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평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1일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캠페인'을 지지하는 강한 '위드유' 연대감으로 어제(28일) 미투 관련 8종 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평당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에서 '권력형 성폭력 근절법 8건'의 당론 발의를 의결했고, 소속 의원 17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8개 법안은 △형법 △성폭력 처벌법 △국가 공무원법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법 △정보통신망법 △근로자참여법 △성폭력방지법이다.

주요 내용은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형량을 상향해 권력형 성폭력의 경우 벌금 몇 백만 원이 아닌 실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직사회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 벌금 100만원만 선고 받아도 당연 퇴직하도록 했으며 직장 내 성희롱을 뿌리 뽑기 위해 과태료 벌칙을 전과기록이 남는 징역형으로 강화했다. 이에 사업주가 성희롱을 했을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권력형 성폭력의 경우 업무상 연관성 때문에 즉시 신고가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해 공소시효 제한 규정을 삭제했고, 미성년 근로자가 권력형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발견했거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발생 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황 정책위의장은 "권력형 성폭력 처벌법은 미투 운동을 단순히 응원하거나 특정 인물과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들의 말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 고질병인 권력형 성폭력 근절에 주력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주평화당은 여남평등의 세상을 꿈꾸는 당으로써, 한국 정당사 처음으로 당 정강정책에'존엄하고 평등한 여성'을 독립된 장으로 신설하였으며, 앞으로도 당력을 걸고 총 집중해서 대한민국에서 성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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