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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금호타이어 '운명의 날' 하루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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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합의 가능성에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 연기…노사합의 불발땐 P플랜 적용 후속절차 시작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법정관리 위기에 직면한 금호타이어의 운명의 날이 하루 뒤로 미뤄지면서 노사가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한 막판 합의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에 이어 사측이 제시한 경영정상화 계획(자구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쟁력 향상 방안(생산성 향상ㆍ무급 휴무ㆍ근무형태 변경 등) ▲경영개선 절차 기간 임금동결 ▲임금체계 개선(통상임금 해소) 및 조정(삭감) ▲임금 피크제 시행 ▲ 복리후생 항목 조정(폐지ㆍ중단ㆍ유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을 담은 자구안을 놓고 협상해 왔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최근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 추진설이 제기되면서 노조가 반발, 교섭이 중단됐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채권 만기를 1년 연장해주는 경영정상화 약정서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26일까지 자구안에 대한 노사 합의를 요구한 바 있다. 채권단이 요구한 시한인 26일 노사는 파국을 막자는 공감대 속에 협상을 재개했다.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사측은 계속 협상이 진행되자 일부 진척상황이 있다고 보고 경영정상화 약정서 체결 날짜를 하루 미뤘다.

하루의 시간을 벌었지만 결과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아침 일찍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 교섭이 오전까지 재개 시간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교섭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노사 합의 불발로 약정서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채권 만기 연장안의 효력이 상실된다. 앞서 채권단은 차입금 1년 연장과 함께 이자율 인하 등 유동성 대책을 마련했으며 기한 내 약정서 체결 실패시 차입금 연장 등의 유동성 대책을 소급해 무효화할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이날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금호타이어는 1년간 상환 연장해준 차입금 1조3000억원을 갚아야 하고 일종의 법정관리인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 적용 등 경영 정상화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채권단은 약정서가 체결되지 않으면 경영정상화의 후속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공문을 금호타이어에 보내면서 비공식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준비도 하라고 알린 상태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채권단은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금호타이어의 새 주인을 찾을 계획이다.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금호타이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전일 노조에 자구안에 대한 노사합의서를 우선 제출하면 앞으로 해외 매각이 불가피할 경우 별도 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산은은 노사 간 합의하지 못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 등이 진행될 수 있다며 노사합의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아 발생하는 파국의 책임은 노조에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쟁의대책위원회를 거쳐 27일 광주·평택·곡성 공장에서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28일에는 2시간씩 세 차례, 총 6시간씩 부분파업을 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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