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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택할까…1.3조원 연체이자 부담할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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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계획안, 노사합의 불발

산은, 이날 오후 입장 발표 예정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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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신정은 기자] 금호타이어 노사가 경영정상화 자구계획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채권단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26일 채권단 및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노조는 “해외 매각을 완전히 철회하면 경영정상화 자구계획안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사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채권단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MOU) 체결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사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MOU체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금호타이어 노사 협의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GM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여파가 큰 상황에서 금호타이어 법정관리까지 갈 경우 산업은행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채권단 주도의 법정관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정상화 방안과 관련 외부자본유치 및 채권 만기 1년 연장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경영진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1조원 이상에 달하는 부채에 대한 연체이자를 물어야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충분하고도 합당한 수준의 자구노력과 이행 약속’을 전제로 노사가 자체적인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고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며 한 달의 시간을 줬다.

당시 채권단은 MOU 체결을 실패하면 차입금 연장 등의 유동성 대책을 소급해 무효화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만큼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이 1년간 상황을 연장해 준 차입금 1조3000억원에 대한 상환의무가 생기게 된다. 이에 따른 과도한 연체이자 등으로 회사가 법정관리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채권단 주도의 법정관리를 택할 가능성은 한국GM 사태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금호타이어가 연체이자 부담으로 법정관리를 택할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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