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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금호타이어 자구안 제출 시한 D-1‥노사 합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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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채권단)가 회사측에 요구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MOU)' 체결이 '데드라인(마감 시한)' 직전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채권단이 제시한 노사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 시한은 26일이다.

금호타이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 체결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조가 해외 매각반대를 이유로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시한 내 MOU 체결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회사는 "노동조합의 무책임하고 위험한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경영정상화 방안 합의를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 변화를 공식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권단은 노사의 '충분하고도 합당한 수준의 자구노력과 이행 약속'을 전제로 차입금 1년 연장과 이자율 인하 등 유동성 대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채권단이 회사에 제시한 기한은 26일이다. 때문에 회사측은 2월 중순께 노사와 합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조가 '해외 매각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상표권 문제로 금호타이어 매각을 포기한 중국의 더블스타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재매각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노조는 "해외 매각 철회가 전제되지 않으면 합의 불가"하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협상을 갑자기 중단한 것은 사실상 경영정상화를 포기하고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회사와 직원, 지역 경제를 더 큰 위기로 내모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태도"라며 "26일까지 채권단과 MOU를 체결하지 못하면 노사가 논의했던 경영정상화 방안보다 더욱 가혹한 구조조정안이 노사를 덮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채권단측은 기한 내 경영정상화 이행 MOU가 체결되지 않을 시 차입금 연장 등의 유동성 대책을 소급해 무효화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회사측이 노조에 제시한 약정서 내용은 △경쟁력 향상 방안(생산성 향상·무급 휴무·근무형태 변경 등) △경영개선 절차 기간 중 임금동결 △임금체계 개선(통상임금 해소) 및 조정(삭감) △임금 피크제 시행 △복리후생 항목 조정(폐지·중단·유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이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MOU 체결까지 남은 하루의 시간 동안 회사와 직원, 협력업체, 지역경제까지 모든 구성원들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다시 임해주길 바란다"며 "기한 내 노사 합의를 통해 노사가 함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달성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금호타이어가 26일까지 채권단에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1년간 상환 연장해 준 차입금 1조3000억원을 당장 갚아야 한다. 이 경우 금호타이어는 단기 법정관리인 'P(프리패키지드)플랜'에 돌입하거나, 최악의 경우 부도처리 될 수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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