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동참자라도 본인 동의하에 기사화 하는 게 원칙
- 피해자 잘못도 있다는 식의 보도 절대 안돼
- “강도 피해자에게는 왜 공격을 피해지 못했나 묻지 않잖아요”
- 피해자 신원정보& 잔인한 범행수법 노출 자제해야
- 삽화나 상세한 재연 등도 주의해야
- 상세한 피해사실 묘사, 무관한 사생활 보도도 안돼
- ‘연인사이였다?’ 가해자 입장 위주 보도 주의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23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정관용> 언론의 보도동향 살펴보는 미디어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김언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서지현 검사, 검찰 내 성폭력 폭로 이후에 지금 각계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미투운동이 봇물 터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관련 보도의 문제점들이 나오죠? 그거 좀 지적해 봅시다.
◆ 김언경> 사실 오늘 다른 것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미투 운동 확산으로 성폭력 보도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성폭력 보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정관용>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 김언경>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한두 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가이드라인들은 대부분 한 가지 정도인데 성폭력가이드라인은 한 5개 버전이 있습니다.
◇ 정관용> 다섯 가지나?
◆ 김언경> 일단은 방송심의에 관한 성폭력 관련해서 언급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짧아서 실제 보도에서 기자들이 활용하기에는 너무 원칙적인 이야기만 담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 여성아동폭력중앙지원단이라는 곳이 함께 만든 성폭력사건 보도수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참 좋은데요. 여기에 성폭력 사건보도 실천 요강이라고 해서 취재할 때 주의사항 그리고 기사 작성시, 보도시 주의사항이 따로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펴낸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가이드라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만든 성폭력보도가이드라인 등 여러 보도 가이드라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민감하고 예민한 소재니까 꼭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 김언경> 그리고 사건이 사실 관련된 잘못된 보도가 나온 경우가 많았다는 소리입니다.
◇ 정관용> 오늘 그러면 뭐에 근거해서 하실 겁니까?
◆ 김언경>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여성가족부와 기자협회, 다른 단체가 함께 만든.
◇ 정관용> 성폭력사건보도수첩.
◆ 김언경> 이 수첩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정관용> 주의사항은 몇 가지나 되죠?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성추문 논란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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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언경> 총 7가지입니다.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원칙이 있는데요. 이게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얼굴, 이름, 직업, 거주지 등을 직접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여기에다 간접적인 노출 그러니까 보도를 하다 보면 피해자의 신원에 대해서 간접적인 정보를 노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노출이 범위가 좁을수록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소속된 학교나 직장 등 소속 집단을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노출 위험이 증가하죠.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 어느 로스쿨에서 한인 학생 사이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사실상 그 안에서는 굉장히 특정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 정보만 더 들어가면.
◇ 정관용> 그렇게 해도 안 된다?
◆ 김언경>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피해자를 특정하기 쉽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거주지 사진이나 영상 등을 노출할 때에도 조심하라는 거고요. 범죄 장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건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첫 번째 원칙인데 미투운동은 자기가 스스로 실명까지 거론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 김언경>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민스러운 측면인데요. 미투운동은 스스로 나는 성폭력을 당했다,더 참고 있지 않겠다라면서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겠다라면서 밝히는 거라서 기자들이 이런 SNS에 폭로된 내용을 마구 퍼날라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자는 것을 제1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스스로 SNS에 미투운동의 차원에서 폭로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자가 이것을 기사화할 때에는 본인에게 취재의사를 거듭 묻고 그리고 신원 공개 의사가 정말 있는 것인지 어느 수위로 공개를 원하는지 등을 취재한 이후에 그러니까 동의를 받은 다음에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대부분 피해자의 이름이 그대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고요. 당연히 묻지 않습니다. 최영미 시인 등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실명으로 계속 공개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윤택 감독 문제를 폭로한 사람들도 모두 실명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어두운 마수 OOO, 이거 실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김OOO은. 어두운 마수 OOO. 과거 연기지도 빙자한 여고생 OO 추행 사연은이라는 보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이 보도를 보면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라면서 특정 배우 이름을 그대로 폭로해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 내용은 미투 글을 쓴 분도 아니에요, 읽어보면. 그런데 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서 그냥 마치 미투의 일환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경우 그리고 최근에 자신이 SNS로 그 미투운동은 했지만 취재를 거부한다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관련된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서 본인이 기자에게 하소연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SNS에 자기 신원까지 밝히고 뭔가 내용을 적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본인에게 취재에 응할 의사가 있느냐, 실명 공개해도 되겠느냐, 내가 보도해도 되겠느냐는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김언경>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칙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두 번째 원칙은 뭡니까?
◆ 김언경>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지나치게 자세하게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피해자가 입은 상태. 이거를 너무 자세히 보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너무 자세히 쓸 경우에 피해자에게 당시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재경험하게 하는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측면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요.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서 보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생활이라는 것은 애매하잖아요. 평소 습관, 기호, 질병. 특히 질병 내용 굉장히 많이 보도해요. 그리고 장래희망, 주변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담지 말라는 겁니다. 이슈가 된 사건의 피해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사생활 영역까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게 보도를 하라라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 정관용> 속칭 신상털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은요?
◆ 김언경> 네 번째는 성폭력사건의 피해자 측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를 당한 피해자에게 왜 가해자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는지 따지지는 않잖아요. 왜 그 시각 그 자리에 가해자와 같이 있었냐 이렇게 따지지 않죠. 그러니까 유독 그러니까 유독 성범죄 범죄에 있어서만 자꾸 이런 것들을 묻는 그런 질문이나 문장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독자와 시청자들은 뭔가 피해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범죄 발생 당시의 피해자의 직업이나 평소 행동, 성향, 결혼 여부, 음주 여부, 옷차림, 피해자 거주지 접근 가능성 등 성폭력 사건 그 자체와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뭔가 이 사람 때문에 벌어진 것 아니냐라는 가치 판단이 가미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 정관용> 최근 보도 중에 그런 사례가 있나요?
◆ 김언경>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채널A가 2월 12일에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보도에서 보면 기자가 해당 게스트하우스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파티를 하는 게스트하우스다 보니 술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서 어울리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죠라고 설명을 하거나 그다음 날 13일날 관련 보도에서는 파티를 하는 게스트하우스다 보니 술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서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동네 어르신들이 그 집 시끄럽다고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 20대 중반 이렇게 혼자 온 여자들이 많이 캐리어 끌고 올라갔다, 소등도 없었다 등의 이웃 주민들의 발언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행태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술 좋아하는 20대 여성이 혼자 술을 마셨다는 식으로 쭉 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살인의 피해자가 된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묘하게 연결될 수 있다?
◆ 김언경>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고요.
◇ 정관용> 그리고 또?
김언경 사무처장 (사진=시사자키) |
◆ 김언경> 그리고 최근에 프라임경제의 이명행 벼랑 끝으로라는 2월 10일 보도가 있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공연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밤 늦게까지 남녀가 섞여 오랫동안 연습하는 공연계의 특성상 성추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면서 공연계 전체가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라고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지적도 본질을 회피하는 지적이고요. 남녀가 늦게 같이 있다고 해서 그게 성추행이 일어난다? 너무 진단 자체가 허술한데 이걸 그대로 옮겨담으면서 뭔가 피해자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피해자 측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될 수 있는 보도. 이거 안 된다. 다음 다섯 번째는.
◆ 김언경> 다섯 번째는 가해자의 범행 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의 범행 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자극적인 성적 행위의 대상자로 연상,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듭 말하지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재경험하게 합니다. 특히 영상보도의 경우 저희가 여러 번 지적한 성폭력을 자료화면으로 넣거나 재연화면을 쓰거나 재연을 아예 영상으로 만드는 이런 경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요.
◇ 정관용> 자극적인 삽화 이것도 안 되고요.
◆ 김언경>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연이나 영상보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그리는 어떤 그림도 그리지 말아야 한다.
◇ 정관용> 그런데 요 사이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게 많죠?
◆ 김언경> 네,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성폭력 삽화로 계속 그려넣었다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언경> 그리고 사실 이번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수준의 수위의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국민일보에서 누구누구 폭로, 누구 아무튼 굉장히 아무튼 충격적인 제목들이 좀 있는데 휘젓다. 무엇을 꽂고 버티라면서 꽂아줬다 이런 제목을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모든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목에서 뽑고 내용에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 정관용> 지금 모든 언론이 선정주의로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목을 더 자극적으로 뽑으려고 하고 이런 게 겹친 거죠.
◆ 김언경> 그러면서 특히 취재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 기사 속 댓글 한두 개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그냥 바로 실명을 막 추정해서 실제로 그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구 추정해서 보도를 한다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뽑는다거나. 기사가 무책임하게 마구 진도가 나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 정관용> 또 그다음 주의사항은 뭡니까?
◆ 김언경> 여섯 번째로 가해자의 사이코패스,변태적 성향, 절제할 수 없는 성욕. 이런 말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인데요. 이유가 성폭력범죄의 원인이나 범행동기에 대해서 잘못된 통념을 심어주는 보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폭력 보도는 이렇게 뭔가 사이코패스의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제와 다른 통념을 심어주는 보도는 하지 말라는 게 여섯 번째 원칙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여과 없이 보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해자가 여러 가지 변명을 한다거나 또는 특히 가해자들이 뭔가 그 사람이 피해자가 뭔가 여지를 줬다라는 식의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사귀는 사이였다.
◇ 정관용> 최근의 그런 대표적인 보도가 뭐였었죠?
◆ 김언경> 사실은 최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여중생과 경찰의 성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자꾸 자기는 사귀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는데 그걸 한 보도 안에 다섯 번이나 보도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최근에 미투운동 관련해서는 고은 시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분에 대한 군산시민의 사랑이 각별하다. 그분의 작품이 너무나 뛰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느닷없이 온정적 시선을 담아서 하는 보도들도 좀 있었는데요.
◇ 정관용> 그건 성추행 보도와 관련 없는 다른 거죠.
◆ 김언경> 그렇죠. 그러니까 부적절한 이런 보도 행태고요. 그리고 또 KBS의 이윤택 사과보도가 있었는데요. 2월 19일 고개 숙인 이윤택, 성폭행은 아니다라는 보도를 보면 이때가 성폭력 정황이 명백하게 밝혀진 시기였는데 보도 내용이 사과했다, 극단 해체하기로 했다. 폭로자가 화를 냈다. 폭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단순 사실관계만 이 사건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짚는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들도 사실상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딱 전하고 비판이라는 부분이 거의 없는 그런 식의 보도였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차제에 이 성폭력 관련된 보도의 7가지 원칙, 우리 언론인들은 다 좀 다시 한 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언경> 맞습니다.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 김언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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