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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성남판 공공의료복지 '시민건강닥터제'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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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간호사가 상담 후 시 지정 의원 연계

연합뉴스

성남시-성남시의사회 '시민건강닥터제' 시행 협약
(성남=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와 성남시의사회는 22일 시민건강닥터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청에서 협약을 체결한 후 이재명 성남시장(왼쪽)과 김기환 성남시의사회장. 2018.2.22 [성남시 제공=연합뉴스] gaonnuri@yna.co.kr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시민건강닥터제'를 시행한다.

성남시와 성남시의사회는 22일 시민건강닥터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성남 시민은 앞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건강 상담을 한 뒤 가까운 시 지정 1차 의료기관(시민행복의원)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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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연합뉴스TV 제공]



시민건강닥터제는 주민에게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차원의 공공의료복지사업이다.

현행 보건소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와 근로자 건강센터를 각각 1단계와 2단계로 보고, 올해부터 3단계로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민행복의원 상담 연계 방식의 '시민건강닥터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성남시 의사회는 3월 23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시민행복의원 지정절차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9억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9곳에 간호사를 1명씩 배치했다.

구별로 ▲수정지역은 신흥3동·태평3동·산성동 ▲중원지역은 중앙동·금광2동·상대원3동 ▲분당지역은 정자2동·야탑3동·백현동에 간호사가 근무한다.

이들은 3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혈압, 체성분 등 기초체력 측정과 질병력 조사, 건강검진결과 이상자 상담 등을 한다.

이 과정에서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의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건강 위험군으로 분류해 3개 구 보건소로 연계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1년 이내 진단받은 사람은 건강 상담 바우처(1인당 6만8천240원)를 줘 시민행복의원으로 연계한다.

시민행복의원 의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고 온 주민을 치료하고 질환 예방·관리 방법을 교육한다.

또 생활습관, 질병 인식 조사 후 개인별 건강생활실천 계획을 세워 연 4차례 건강생활실천 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건강 상태를 지속 관리한다.

성남시는 올해 말까지 2천여 명의 시민이 시민건강닥터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 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애초 '시민건강주치의제'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의견수렴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등이 '주치의제'라는 용어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 시민건강닥터제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와는 2016년 12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쳤고, 지난해 7월에는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과 사업비 지출 근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지역에는 매년 3만3천여 명의 만성질환자가 연간 1천856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한다"며 "시민건강닥터제 시행으로 시민 의료비 경감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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