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안전진단 절차 돌입해도 강화된 기준 적용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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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치구청 관할이던 안전진단 과정에 중앙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안을 21일 관보에 행정예고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토부는 구조안정성 비중 상향과 민간의 진단 결과 검증 강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을 내달 2일까지 '10일'로 설정했다.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토부는 개정안을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 때문에 업계에선 다음달 10일 안팎이면 새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안전진단 절차는 주민의 10% 이상 동의서 제출시 시·군청의 예비 안전진단을 거쳐 정식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판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통상 현지조사~안전진단 의뢰에만 최소 20여 일이 걸린다. 준공 30년을 채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당장 안전진단 진행절차에 돌입하더라도 강화된 안전진단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영관 기자 kwa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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