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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재건축 안전진단 정부 개입…과거 9.1대책 전보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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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현지조사에 공공기관 참여 안전진단 전문성 확보

평가항목 주거환경 낮추고 구조안전성 50%로 높여

3월말부터 안전진단 의뢰 단지부터 적용

아시아투데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전후 절차 비교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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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이르면 3월 말부터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투입해 재건축 필요성을 면밀히 따진다.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불필요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막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개정 기준은 주거환경 대신 구조안전성을 재건축 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 현행 기준은 △주거환경 40% △구조안전성 2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 비중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개선안은 비용분석은 그대로 두고 △구조안전성 50% △시설노후도 25% △주거환경 15%로 바꿨다.

앞서 2014년 정부는 9·1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안전진단 내 구조안전성 기준을 40%에서 20%로 낮추고 주거환경 기준을 40%로 높였다. 그간 완화한 재건축 규제를 그 전으로 다시 돌려놓은 것이다.

또한 재건축의 필요성을 정밀히 따지기 위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날 경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했다. 그동안 조건부 재건축 판정은 구조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도 지자체장이 별다른 시기 조정 없이 바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사실상 재건축 허용 판정이나 다름이 없었다.

다만 주거환경 평가결과가 극히 열악할 경우(E등급)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유지했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진단을 거쳐 공적 판단을 받은 경우 추가적인 검토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며,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한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경우도 별도의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 단체장이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하기 위해 현지조사에 나설 때는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건설기술연구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불필요한 진단에 매몰비용이 들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시장 과열과 맞물려 재건축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추진돼, 많은 사회적 자원 낭비와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제도의 본래 취재에 맞게 과도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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