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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성폭행 발뺌한 이윤택, 법적 처벌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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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현장에서 보고 성폭행 피해 실명 고발, 수사 불가피할 듯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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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성추문 논란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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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작 어떤 때는 이게 나쁜 죄인지 모르고 저질렀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죄의식을 가지면서도 제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연극계 거물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일 기자회견에서 퇴폐 안마 요구, 신체 접촉 등 각종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전직 단원이 폭로한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스스로 밝힌 이 전 감독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적 처벌 여부는 성범죄 시기와 연관돼 있어 유동적이지만 이 전 감독은 심각한 수준의 폭로가 계속되고 있어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사건은 2013년 6월 19일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다. 이 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하고 명시적으로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한다. 2013년 6월 19일 이후 사건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고려점은 공소시효이다. 형법상 강제추행(성추행), 강간(성폭행) 등은 통상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성인이 된 날부터로 계산된다.

이윤택의 경우 숱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최소 6명 이상의 여성들이 SNS를 통해 '미투'를 달아 유사 성추행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고발했다.

가장 먼저 극단 미인의 대표 김수희 연출가는 10여년 전에 연극 '오구'의 지방 순회 공연 때에 이 전 감독으로부터 퇴폐 안마를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19일 극단 출신 배우 김모씨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고, 2005년 낙태를 한 이후에도 성폭행이 이어졌다고 폭로했다.

또한, 전직 극단 단원도 익명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려 2001년 19살, 2002년 20살때 두 차례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상태이다.

이밖에 연출가와 배우들도 잇따라 비슷한 경험담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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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가진 성추문 논란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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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10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어려워보인다. 김수희 연출가가 겪은 성추행의 경우 10년이 넘었고, 익명의 제보자의 성폭행 의혹은 이미 16~17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미성년 성범죄를 적용해도 시효는 만료된 상황이다.

다만, 이 전 감독이 연극계 선후배들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추행을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10년 이내에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명으로 자신의 SNS에 성폭행 경험을 폭로한 김씨의 경우 2010년 극단을 나왔기 때문에 공소시효 전 사건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최근 10년 이내에 성추행을 당한 추가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후 범죄 혐의가 포착된다면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극단은 이 전 감독의 상습 성추행 사실을 알고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 사이 피해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 관련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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