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곳 모두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인천의 금속재 울타리 제조업체인 세원리테크와 충북 충주의 주원테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각 회사 법인은 물론 세원리테크 임원과 주원테크 대표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함께 담합을 벌인 디자인아치는 회사가 폐업해 종결 처리했다. 이들은 부산항만공사가 2012∼2013년 세 차례 발주한 보안용 울타리 입찰(총액 34억원 규모)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로 역할을 나눠 투찰률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 회사의 대표는 가족이나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원테크 대표와 세원리테크 대표는 아버지와 딸이었으며, 폐업한 디자인아치 대표는 이들과 지인 관계였다. 결국 딸의 회사가 낙찰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지인이 짜고 담합을 벌인 셈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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