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로 '사무분담' 결정…기획법관 2명 등 추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서울중앙지법이 법관의 사무분담을 결정하기 위한 전체 판사회의를 열었다. 법관이 어떤 분야의 재판을 담당할지 또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를 정하는 사무분담은 그동안 법원장이나 수석부장 등이 결정해왔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일선 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이 19일 오후 기획법관 및 법관 사무분담위원의 선출·추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민중기 법원장이 소집해 열린 이번 회의는 전체 판사 327명 중 절반이 넘는 175명이 참석했다.

판사회의는 기획법관 후보자로 4명을 추천했다. 이중 2명이 추천을 고사하면서 사법연수원 33~35기 출신 판사 2명이 후보자로 남았다. 현재 기획법관은 32기다. 기획법관은 법원장 지휘를 받아 각종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보직이다. 그동안 법원장이 지목해 결정했지만 민 법원장은 이날 판사회의에서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증설·폐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신설하는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위원으로 부장판사, 단독판사, 배석판사 등 직급별로 2명씩 6명을 추천했다. 이와 함께 민사 제1·2수석부장판사, 형사수석판사 등 총 9명이 사무분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부의 증설이나 폐지 등 각 재판부의 분담 체계를 세우고 그동안 형성된 사무분담 원칙이나 관행을 한 번 더 점검한다. 또 실무적으로 준비한 사무분담 가안을 검토하면서 제시된 원칙에 부합하는지 등을 심의한다. 오는 26일 인사가 이뤄지는 만큼 늦어도 오는 23일까지는 사무분담을 마무리해야 한다.

앞서 민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판사회의를 통해 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및 기획법관을 선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민 법원장은 이날 판사회의에서 안건 내용만 간단히 설명한 뒤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