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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인, 교섭단체 참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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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합류를 희망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이 바른미래당의 국회 교섭단체 참여를 거부했다.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등 바른미래당 의원 3명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바른미래당이 새롭게 추진하는 교섭단체 등록에 연서와 날인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의원 3인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중도개혁적인 노선으로 합리적인 다당제의 기틀을 마련하라고 국민의당을 지지해 주고, 선택한 유권자의 뜻에 따라 국민의 대표가 된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이같은 유권자의 기대와 민의를 무시하고, 소속의원은 물론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한번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보수합당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들은 국민의당을 이어받은 정당은 민주평화당임을 주장하며, 국회 의정활동을 민주평화당과 함께 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또 이들은 "바른미래당은 정치적 노선과 철학이 확연히 다른 우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을 더 이상 '볼모' 삼지 말고, 조속히 정치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3인방은 옛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으로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반대해왔다. 국민의당의 반통합세력이 지난 6일 민주평화당을 창당했지만, 이들은 비례대표기 때문에 민평당에 참여하지 못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소속 정당의 출당조치가 없을 경우, 탈당 시 의원직을 잃게된다.

바른미래당은 의석 30석 규모기 때문에 이들 3인의 교섭단체 참여 거부가 현실화된다더라도 교섭단체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인방의 행동은 출당 요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박주현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성명서 취지는)빨리 출당시켜 달라는 것"이라면서 "유승민, 박주선 공동대표는 최근까지도 '정확하게 합당, 분당시에는 비례(대표)의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 가지고 법안에 서명하신 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바른미래당 출범식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 출당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박주현 의원은 출당 조치가 안 될 시 당적을 바른미래당에 갖고 있으면서도 민주평화당 중요 당직을 맡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민평당은 당헌 제128조에 '당원이 아닌 자에 대한 특례'를 둬 당원이 아닌 자(다른 당의 당원을 포함)라도 당에 대한 공로가 있거나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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