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판사회의 첫 개최…“사법행정 투명성 높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이 사무분담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판사회의를 19일 개최했다.

사무분담은 판사들이 영장전담·형사부·민사부 등 어떤 분야 재판을 담당할 것인지를 일컫는다. 그동안 법원장이 독점적으로 결정해 ‘법원의 관료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판사회의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무분담 결정에 처음 민주적인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써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사무분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고 있는 판사 총 327명 중 절반이 넘는 175명이 판사회의에 참석했다.

안건은 ‘기획법관’과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위원 추천이었다.

기획법관은 법원장 지휘를 받아 각종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보직이다. 그동안에는 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지목해왔지만 이날 판사회의에서는 판사들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았다. 6명의 판사가 추천됐고 그중 2명이 고사해 후보자 4명 중 민중기 법원장이 선정하게 된다.

사무분담 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갈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장판사·단독판사·배석판사 등 각 직급별로 2명씩 총 6명이 추천됐다. 민사제1·2수석부장판사와 형사수석부장판사까지 합해 총 9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부의 증설이나 폐지 등에 대해서도 직접 토론하고 사무분담 가안을 심의하면서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무분담 과정에 법관들의 좋은 생각과 지혜를 적극적으로 모으고 투명하게 구현할 필요가 있다”며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사법개혁 저지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만들어진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사법개혁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 판사회의가 실질적인 사무분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풀뿌리민주주의의 법원 내 실현”이라고 한 바 있다. 그동안에는 매년 3월 전체판사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법원장이 수석부장판사들과 정한 사무분담 구성표를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구조였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을 주로 맡는 형사합의부나 영장전담판사, 기획법관 등 자리에 법원장이 선호하는 판사를 보임하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원의 관료화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무분담에 민주적인 방식을 도입하면서 이같은 부작용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법원장은 전체판사회의 의장이지만 민 법원장은 이날 판사회의에서 안건 내용만 간략히 설명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사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