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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공정위 ‘자수자 면제’ 리니언시제도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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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입찰담합 파문 유한킴벌리

자수한 ’갑’ 본사는 빠지고

‘을’인 대리점만 과징금



한겨레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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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짜미를 벌인 유한킴벌리가 ‘리니언시 제도’로 본사는 면죄부를 받고 대리점은 처벌을 받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2005∼2014년 자사 대리점 23곳과 함께 정부 사업 입찰에 참여해 135억원대 짬짜미를 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본사에 2억1100만원, 납품 대리점 23곳에 총 3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는 짬짜미 사실을 최초 신고하는 등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실제로는 과징금을 한 푼도 물지 않는다. 반면 본사 권유로 짬짜미에 참여한 대리점들은 과징금을 고스란히 물게 됐다.

리니언시란 게임이론에 나오는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한 제도다. 2명의 용의자가 모두 범죄 사실을 털어놓지 않으면 무죄를 받을 수 있지만, 상대보다 불리한 형량을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려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리니언시는 짬짜미 사실을 신고하면 혜택을 제공해, 1순위 신고자에는 과징금 전액과 검찰 고발을, 2순위에는 과징금 50%와 검찰 고발을 면제해 준다. 공정위도 신고를 통해 상당한 짬짜미를 들춰내고 있다. 문제는 ‘갑을 관계’에서 불거진 리니언시다. 짬짜미는 유한킴벌리 본사 주도로 이뤄졌지만, 처벌은 본사 제안을 거절하기 힘든 대리점만 받게 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 쪽은 “공정거래 관련 위법을 인식할 때 즉시 신고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2014년 초 정확한 사건 개요를 판단하지 못한 채 공정위 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개별 대리점의 피해가 없도록 과징금 대납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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