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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정부, 중국산 철선에 최대 15.71%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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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산업 보호조치

뉴스1

아연도금 철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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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병희 기자 = 정부가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철강제품에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중국산 아연도금 철선에 대해 4.43~15.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재부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중국산 아연도금 철선으로 인해 국내 철강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아연도금 철선 시장 규모는 약 1000억원 정도로 이중 중국산이 70%를 차지한다.

이번 조치로 중국산 철선 생산업체 화웬메탈, 화웬타임즈, 화웬웰페어, 푸챠오 등은 15.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이 정해졌고 후이푸에는 4.43%의 세율이 정해졌다. 이 밖의 중국산 철선 공급업체에는 8.12%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의 결정에 앞서 지난해 12월 무역위원회는 한국선재 등 4개 업체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이 같은 세율을 정하고 기재부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한 바 있다.
bh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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