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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윤학배 전 차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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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세월호 진상규명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해수부 직원들에게 특조위 방해 목적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점을 특조위 의사와 무관하게 활동을 조기종료시킨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것인지 추가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수부는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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