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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산불 잦은 창원시 "실화자 찾아내 반드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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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산불을 낸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창원시 북면 야산에서 설연휴 때인 지난 18일 발생한 산불. [창원시 제공=연합뉴스]



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잇따르는 산불 발생을 막고자 실화자를 반드시 찾아내 처벌하는 등 내용을 담은 산불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 국장은 "창원시에서 올해 발생한 산불 대부분이 입산객 부주의나 논·밭두렁,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했다"며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찾아내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18개 시·군에서 산불 27건이 발생해 산림 4.61㏊이 탔다.

이 중 창원시에서만 8건이 나 1.3㏊ 피해가 났다.

창원시 전역에 건조 특보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이 잦아졌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만 2건의 산불이 나는 등 이달 들어 산불 5건이 발생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실수로 산불을 내는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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