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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검찰, 최순실·안종범·신동빈 재판 결과 일부 항소…2심서 쟁점 ‘재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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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등에 대한 재판 결과 일부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진행된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판결과 관련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에 대해서는 무죄부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신 회장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무죄부분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최씨 등은 지난 14일 자신들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도 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과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국정농단 재판의 쟁점들이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최씨 등에 대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인 최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영재센터와 관련된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여억원의 중형을 선고했으며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8억원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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