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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세월호특조위 활동방해` 해수부 전 장·차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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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의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매일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세월호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이를 의결할 수 없도록 방해 방안을 만들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비슷한 성격의 해수부 내부 문건을 여러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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