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의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매일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세월호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이를 의결할 수 없도록 방해 방안을 만들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비슷한 성격의 해수부 내부 문건을 여러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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