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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송영무 국방장관 "軍시설 안전훈련 의무화, 안전진단 실명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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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대전병원 찾아 소방시설·피난기구 가동여부 직접 점검

아시아투데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1일 미8군 종합훈련장인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관련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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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9일 군 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해 안전훈련을 의무화하고 안전점검 실명제를 운영해 점검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군대전병원을 찾아 화재 경보장치, 방화벽, 구조대 등의 소방시설과 피난기구의 실제 가동 여부를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5일부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이며, 최근 발생한 제천·밀양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병원 시설을 우선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군대전병원은 군 병원 중에서는 국군수도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1997년 11월에 건립해 150여 명의 의료 인력과 600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약 15만 명을 진료한다.

국방부는 서주석 차관을 추진단장으로 안전진단추진단을 구성해 3월 30일까지 화재와 안전 취약시설 등에 대한 구조적 진단과 함께 법규 미준수·미비, 안전교육 시행 여부 등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 안전점검에서 군 병원 화재 발생시 거동이 불편한 중환자 등이 무사히 대피할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했고 화재 경보장치나 방화벽, 구조대 등 소방시설 및 피난기구가 실제로 가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송 장관은 “이번 안전진단이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점검이 아니라, 모든 잠재적 위협 요인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점검이 되어야 한다”며 “안전점검 실명제를 운영해 점검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주거시설, 장병과 일반 국민이 함께 사용하는 복지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을 중점 점검해 화재 안전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점검 결과 나타난 안전 위해 요소는 즉각 입원 장병과 이용자에게 알려 유사시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흡한 점은 신속히 보완하고 안전훈련을 의무화해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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