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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자연자원 총량제 급물살] 1등급 지역은 개발 금지..이미 진행중인 사업 '복원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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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등급별 개발 제한..훼손 줄이고 녹지 늘리기로
공공주택.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사업 1~2등급에 몰려
복원공사 등 비용부담 증가..주택가격 상승 부추길수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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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자연자원 총량제'는 국토환경성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전국을 5개 등급으로 나누게 된다.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은 최우선 보전지역으로 일체의 개발이 금지되고 2등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예외적인 소규모 개발만 허용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식이 적용될 경우 녹지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부담금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연자원 총량제 공공개발 사업 부담↑

18일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관계자는 "자연자원 총량제는 환경을 훼손한 만큼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 대부분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국토환경성 평가지표에 따르면 1등급은 전 국토의 44.6%, 2등급 25.0%, 3등급 17.4%, 4등급 3.7%, 5등급 9.3%다. 1~2등급은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고 3~5등급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개발 사업이 1~2등급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당장 국토부가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서민.신혼부부용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수도권의 그린벨트 40곳을 풀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사업 대부분이 그린벨트나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산림지역 등 국토환경성 평가 1, 2등급 지역에서 진행된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역시 자연보존지구를 통과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그린벨트를 풀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곳곳에서 추진중이다. 4대강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민간이 개발하는 골프장이나 케이블카 사업 등도 대부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자연자원 총량제의 주된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증가 불가피… 부담은 누가 지나

자연자원 총량제가 도입되면 녹지 훼손으로 인한 복원공사, 대체 녹지, 부담금 납부 등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다. 도입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벤치마킹 대상인 독일의 경우 풍부하고 광범위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가 적용되지만 우리는 아직 이 수준에 못미친다.

국토연구원 이범현 박사는 "기본적으로 독일은 개발할 지역과 개발하지 않는 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 지역에 대한 계획을 강도 높게 설정한다"면서 "이같은 계획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국내에서는 총량개념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일단 내년에 1단계로 공공기관 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이나 도로, 철도 등 정부 사업이 자연자원 총량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셈이다. 다만 추가로 비용이 다만 늘어나는 사업비가 자칫 국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박사는 "예를 들어 공공주택을 분양할 경우 택지조성 원가가 높아져 임대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적과 상충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 목적이 강한 사업은 예외나 감면조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도 개발사업에서는 광역교통유발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환경오염부담금, 수도권 대기질오염부담금 등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금만 늘어나는 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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