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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양산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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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2018.2.1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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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남경문 기자 = 경남 양산시는 9m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일반형,밴형)·특수자동차(트랙터)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비를 지원한다고 19일밝혔다.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 포함)는 반드시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단 길이 9m이하 승합자동차 및 20톤 미만의 화물·특수자동차는 장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 중 80%를 보조하며 관내 등록된 차량 중 선착순으로 우선 600여대에 대해 총 2억1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3월 중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추진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자동차가 주행하고 있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는 장치이다.

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보급이 완료되면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이차적 피해복구에 대한 재정적 손실을 적극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news234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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