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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댓글 대선개입’ 원세훈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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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선개입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의 상고심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함께 심리해 판결을 내는 것이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원 전 원장 재판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2015년 7월 첫번째 전원합의체 회부 때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어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원 전 원장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해 9월11일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간 지 6개월만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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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사건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를 하지만,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대선개입성 댓글을 쓰라고 지시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댓글을 단 행위가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 전 원장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사례가 아니었고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유 등을 둘러싸고 의문이 증폭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석방됐던 원 전 원장은 다시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지난달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원 전 원장 항소심 판결 전후 법원행정처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되면서 다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들은 성명을 내고 “관여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하여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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