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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범부처 차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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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따라 본격 검토…금융·세제·고용 등 지원 가능

연합뉴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이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군산 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그간 산업부는 실무선에서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해왔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 특별지역 제도는 지난해 6월 도입됐다. 2016년 10월 조선밀집지역 대책 발표 이후 마련됐다.

2016년 당시 위기에 처한 조선밀집지역은 특별지역 지정 없이 즉각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특정 산업으로 인한 위기 지역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다. '경제·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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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scoop@yna.co.kr



대규모 휴폐업, 실직 사태에 따라 산업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금융, 세제, 고용 등 여러 지원이 신속하고도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사업재편, 지역상권 활성화, 연구개발(R&D) 등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광역시·도 단체장이 산업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 부처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 여부에는 지역경제 의존도, 특정 산업으로 인한 침체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다만,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까지 이 제도가 적용된 사례가 없어 군산이 지정될 경우 첫 번째가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어떤 요청을 할지 신청을 받아봐야 구체적인 지원 분야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지원 여부, 범위 등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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