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였습니다.
점검반은 5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 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영주택에 부과된 벌점은 9점이고 나머지는 현장대리인이나 감리회사, 소속 감리인 등에 부과됐습니다.
경북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청에 있는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돼 경주시가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이 영업정지 2개월 부과를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공정률이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이달 중 현장별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뒤 상반기 중 추가 특별점검을 벌일 방침입니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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