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1필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면 된다.
토지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함을 원칙으로 하고,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따라 분할도 가능하다.
신청된 사안은 관할 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속초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속초시는 2018년 1월까지 79필지를 분할처리 완료하였고, 현재 4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진행중으로 공유토지에 대한 개인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시킨 바 있으며, 관할법원에 등기촉탁까지 직접 해줌으로써 등기비용도 절감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대상 공유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특례법 적용으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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