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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제주 한림일대 땅속 21m까지 가축분뇨 스며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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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정 9곳 환경기준 초과

3곳은 생활용수 기준치도 넘어

수질회복에 상당한 시간 걸릴 전망
한국일보

제주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가축분뇨 불법 배출지에서 200 떨어진 지점서 나온 가축분뇨 오염 덩어리. 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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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양돈농가들이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로 인해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지역의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질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상명리 지역 농업용 지하수 관정 13곳과 공업용 지하수 관정 1곳 등 14곳을 대상으로 강우 전후의 수질 시료 430건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9곳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관정 9곳에서는 오염지표 항목 중 질산성질소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지하수 환경기준인 10㎎/ℓ을 초과했다. 관정별 질산성 질소 농도는 최소 10.2㎎에서 최대 39.9㎎까지 차이를 보였다. 심지어 3개 관정은 빨래 등 허드레 물로 사용되는 생활용수 수질 기준인 20㎎/ℓ을 초과했다.

도는 지층에 쌓인 가축분뇨가 빗물과 함께 투수성 지층이나 지하수 관정에 설치된 파이프 외벽을 따라 지하수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측정과정에서도 비가 내릴 때 질산성질소농도가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일정시간 경과 후에는 오염농도가 다시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도는 또 가축분뇨 불법 배출지에서 약 200 떨어진 지점에서 조사ㆍ관측정을 시추하다 지표면으로부터 21 깊이에서 가축분뇨에 오염된 시추 코어를 확인했다. 이는 무단 배출된 가축분뇨가 지하 깊숙이까지 스며드는 등 해당 지역 내 오염이 심각한 수준임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다.

도는 오염된 지하수를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연적으로 정화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으나 수질이 회복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다고 전망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오염된 토양을 걷어내서 정화하는 방법이 있으나 제주의 경우 대부분 암반이어서 인위적인 정화작업은 불가능하다”며 “2022년까지 지하수 수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양돈장 등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수질 오염 감시를 강화하는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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