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올해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철거가 시급한 5개동의 빈집 정비사업을 오는 12월 말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해에도 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8개동의 빈집 철거를 완료한 바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둬 관광도시 속초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빈집 정비(철거)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빈집 소유자는 오는 11월까지 속초시 건축디자인과 주택계(033-639-2774)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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