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경우 경찰서에 고발 조치되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소유자 신청에 의한 운행정지 처분보다 사전 조사를 통한 불법운행 차량의 추적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 운행차량의 신속한 처리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의심되는 불법 운행차량을 공고 후 운행정지 처분하고 이후 지속적인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직권 말소등록 조치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능동적 행정의 대처로 신뢰받는 교통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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