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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이상헌칼럼]참 이상한 공정위의 불공정에 대한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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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이상헌칼럼]참 이상한 공정위의 불공정에 대한 잣대

지난달 1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쉐라톤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진행된 조찬강연회에서 '상생하는 가맹사업시장을 위한 새정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러나 많은 참석자들은 산업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의 강의에 불만을 터트렸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책상에 앉아서 만드는 법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새로 시행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일명 가맹사업법 조항에 대해서 현실을 모르는 법률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公正委가 아니라 恐(두려울공),정(탁자정), 委(맡길 위)라는 자조섞인 말들도 나온다.

공정위는 公(공변할 공), 正(바를 정), 去(갈 거)의 한자 뜻처럼 기업간이나 개인간 거래의 공정성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그 공정성의 잣대가 심히 편협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얼마전 연매출 200~300억하는 프랜차이즈본사들에 대한 과징금을 5~6억을 부과했었고, 이른바 '부품 밀어내기'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과도한 매출을 설정해 원치 않는 부품을 대리점에 강매한 불공정거래로 인한 과징금이다. 과징금의 부과이유는 두 가지 사례모두가 강매가 원인이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다.

현대 모비스는 2017년 4분기 매출액만 8조8000억원, 영업이익 3327억의 거대기업의 과징금이 년 매출 200억이 조금 넘는 영세규모의 프랜차이즈기업의 과징금보다 적게 책정됐다는 사실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80%는 직원수가 30인 이하의 소기업이다. 이들 소기업들한테도 한자로 표기한 公正去는 처음 설립 취지 목적중 하나인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며, 기업의 경쟁 기반을 확보하기로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업계 길들이기, 줄세우기 보다는 프랜차이즈산업의 입장과 현실도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누가 현대모비스와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과징금의 규모와 내용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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