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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요양원서 불법 의료행위로 사망사고" 전 직원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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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자 수액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시내 한 요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고발장이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시내 모 요양원에서 일한 A씨 등 4명은 최근 "해당 요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다"며 고발했다.

A씨 등은 고발장에서 "2015년에 요양원 관계자들이 환자 식도가 아닌 기도로 튜브를 잘못 삽입해 음식물 역류 등으로 결국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에는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수액을 잘못 주사해 숨지는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전문의가 없는 요양원에서는 이런 사례와 같이 환자 생명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서구청도 이 요양원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한 뒤 범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해당 요양원은 불법 의료행위가 없었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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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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