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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오른다…최대 5만8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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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 1월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의 모습. (뉴스1 DB)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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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국제유가 상승세로 인해 3월에도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더 오른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최소 7700원에서 최대 5만83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에서 5단계로 2월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 5개월 동안 0단계를 유지해 따로 부과되지 않다가 10월 1단계, 11월 2단계가 적용됐다.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는 3단계를 유지했다.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월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192.13센트(배럴당 80.70달러)로 5단계에 해당한다.

유류할증료는 기름값 시세를 반영해 항공 운임에 붙는 추가 요금이다.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국제유가 상승세를 감안해 단계가 상향조정됐다.

국내선은 전전달 1일~말일 갤런당 평균값이 120센트 이상, 국제선은 전전달 16일~전달 15일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이면 단계별로 부과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거리비례에 따라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7700원부터 최대 5만83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1만 마일 이상 노선은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유류할증료는 9단계(6500마일~1만마일)인 5만6100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총 9단계(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로, 최저 8800원에서 최대 4만9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3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3300원에서 33% 오른 4400원으로 책정됐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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