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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조정에 실패해 소송으로 다투게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3차 조정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도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허 판사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 조정이 실패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으로 가리게 됐습니다.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현석 기자 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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