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0 (목)

DB 금융 투자 '직원 노조 탈퇴 강요' 사건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DB금융투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DB금융투자지부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노동행위 사건을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DB금융투자지부 측은 지난해 3월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사측이 본부장과 지점장을 동원해 직원들과 개별면접을 하는 방식 등으로 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며 지난해 5월 사장 등을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검찰 조사에 협조해 부당노동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 [다시 뜨겁게! 2018평창 뉴스 특집 사이트] 올림픽을 더 재미있게!
☞ [나도펀딩×SBS스페셜] 소년은 매일 밤 발가락을 노려보며 움직이라 명령합니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