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DB금융투자지부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노동행위 사건을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DB금융투자지부 측은 지난해 3월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사측이 본부장과 지점장을 동원해 직원들과 개별면접을 하는 방식 등으로 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며 지난해 5월 사장 등을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검찰 조사에 협조해 부당노동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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