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전 남해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군민, 기업, 법인, 단체 등이다.
지원대상 차량은 △승용형으로 현대 아이오닉, 기아 쏘울과 레이, 르노삼성 SM3, GM 볼트, BMW i3, 테슬라 모델S 닛산 LEAF △초소형으로 르노삼성 TWIZY, 대창모터스 DANIGO, 쎄미시스코 D2 등이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사업 희망자는 전기차 제조판매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영업점에서 구매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오는 28일부터 남해군청 환경녹지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신청 접수 등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홈페이지의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노력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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