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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5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한 건설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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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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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회사 명의를 빌려주고 5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5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건설사 대표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이 같은 혐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5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1억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11일 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대전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OO관광단지 내 골프장 건설 시공과 관련, 시공사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총 53억6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영리를 목적으로 2013년 6월 30일 부터 2014년 4월 16일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골프장 건설 시공과 관련, 주유소 등 157개 업체로 부터 공급가액 총 50억98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직접 시공한 시공사에 명의를 대여했고, 이로 인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00억 원을 넘는다. 이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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