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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기업형 도박조직 '지분사장'…범죄단체활동죄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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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징역 1년 2월 선고

연합뉴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총 900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기업형 도박조직의 '지분사장'이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도박조직의 지분사장 A(42)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6천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2곳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회장인 B(43)씨 밑에서 지분사장으로 일하며 매월 300만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조직을 운영해 총 900억원대 이익을 얻은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등)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149억5천만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B씨는 자신의 직책을 회장으로 정한 뒤 밑에 필리핀 이사, 지분사장, 국내 실장, 현지 관리자, 현지 직원 등을 두는 등 사실상 범죄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에 A씨가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보고 흔히 폭력조직원에게 적용하는 형법상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총 4억여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월급으로 받은 금액 등으로 6천50만원만 범죄 수익으로 인정했다.

임 판사는 "도박사이트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는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범행했고 범죄 수익 규모도 큰 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범들이 수사기관에 단속된 후에도 상당 기간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체포된 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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