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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국정원 댓글` 원세훈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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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 재판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그동안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 배당돼 심리가 이뤄져 왔으나 전체 대법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밟기로 최종 결정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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