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30 (월)

'국정원 댓글' 원세훈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포함한 전합이 유무죄 최종 판가름…파일 증거능력 등 주목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 재판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그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 배당돼 심리가 이뤄져 왔으나 전체 대법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밟기로 최종 결정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2015년 7월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425 지논', '씨큐리티' 이름의 파일과 트위터 활동 계정 등 주요 증거의 증거로서 가치인 '증거능력'을 인정할지가 당시 논란이 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hy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