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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천안시체육회 성추행 의혹 수사 5개월째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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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유창림 기자 = 천안시체육회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의혹사건을 놓고 사법기관의 수사의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이미 천안시체육회 직장 내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이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접수됐지만 범죄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검찰 후원단체의 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번 사건의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시체육회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A씨는 비슷한 시기 “천안시체육회 성추행 의혹과 이를 무마하려는 의혹이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추가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고발장에서 “천안시 체육회 성추행에 대한 연판장 사건과 이에 대한 천안시 간부의 무마와 체육회 간부의 사퇴로 이어지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법사항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 추가고발장의 죄목은 직권남용이었지만 이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시 체육회 성추행이 실제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수반돼야 했다.

그러나 고발장 접수 후 5개월여가 지나고 있지만 천안시체육회 성추행 관련 조사는 검·경 어디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범죄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이고 검찰의 지휘아래 천안시체육회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천안동남경찰서는 “체육회 성추행은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안시체육회 성희롱·성추행 의혹 피해자들은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술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직접 고소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직장 내 성 관련 피해자들의 특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천안시체육회 성추행 피해자들은 지금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장에 다녀야할 사람들로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한 때 상관이었던 사람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그 꼬리표가 직장생활 내내 따라다닐 것을 두려워하고 있은 것이며 누군가가 고발을 하거나 사법기관이 먼저 나서 준다면 수사에 응하겠다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편, 천안시체육회 성추행·성희롱 의혹은 지난해 1~7월 식당, 노래방, 체육회 사무실, 운동장 등에서 체육회 고위직 관계자들에 의해 초래됐다는 사안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여직원들이 6~8명에 달한다.
yoo7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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