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 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하고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 구형했다. 794만원을 추징할 것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과정에 경북 성주 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무고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16년 3월 "이 의원이 공장 매각 대금을 빌려 간 뒤 수차례 돌려준다고 하고서는 갚지 않았다"며 이 의원을 사기 혐의로도 고소했다.
이 의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김씨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돈을 빌린 것이 허위라며 맞고소한 부분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만약 공소사실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라고 맞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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