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다음 달 '전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연말까지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에 대한 채권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할인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채권매입의 한시적 면제·인하는 자동차 신규매입과 자동차 이전 때 적용된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천cc 미만 신규등록(현재 취득과세표의 4∼6%)과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이전 등록(현재 취득과세표의 2∼5%)은 전액 면제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1천999㏄ 승용차를 2천500만원에 구입·등록할 때 기존 150만원인 채권비용이 모두 면제된다.
또 2천cc 이상 승용차 신규등록(현재 취득과세표의 10%) 때도 50% 인하한다.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신규등록(현재 취득세과표의 0∼1.5%) 및 이전 등록(현재 취득세과표의 0~0.75%)도 각각 전액 면제한다.
이런 채권매입 기준 완화는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개발기금 재원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취지라고 도는 설명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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