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0 (목)

aT 화훼공판장, 소매상 등록제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소매상 등록제 회원증 예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aT 화훼공판장의 운영활성화 및 공판장 중도매인과 동네 화원 간의 상생관계 구축을 위해 내달 5일부터 '소매상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매상 등록제는 양재동 화훼공판장 절화매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소매상(동네 화원)에게는 판매 단가를 할인하는 등 일반소비자보다 우대하는 제도다.

aT는 화훼공판장 절화매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고객 중 쉽게 소매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목걸이형 회원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회원증 발급을 희망하는 화훼 소매상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aT 화훼공판장 본관 1층 '꽃사랑 쉼터'를 방문(오전6시~11시)하면 증명사진 촬영 후 당일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심정근 aT 화훼사업센터장은 "이번 소매상 등록제 시행은 화훼공판장 중도매인과 동네 화원 간의 역할분담을 촉진시켜 화훼유통의 전문화는 물론 동네 화원의 생존력을 높여 꽃 생활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많은 화훼 소매상들이 회원증 발급을 신청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