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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억 원대 정부입찰 담합을 벌인 유한킴벌리가 법률을 이용해 본사는 면죄부를 받고 '을'인 대리점에 처벌을 떠넘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담합을 스스로 신고하는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로 본사만 빠져나가며 대리점의 '뒤통수'를 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23개 대리점과 함께 135억원대 정부입찰 담합을 벌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조달청 등 14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월 등 41건의 위생용품 입찰에 참여할 때 가격을 공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본사에 2억1천100만원, 23개 대리점에는 총 3억9천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 본사가 실제 납부하는 과징금은 '0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종업원 수가 10명 전후인 영세한 대리점들만 과징금 수천만원씩을 내야 합니다.
유한킴벌리가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이유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먼저 자수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과 검찰고발이 100% 면제됩니다.
유한킴벌리는 대리점과의 담합을 공정위에 스스로 신고, 리니언시를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유한킴벌리 본사와 대리점은 '갑을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대리점은 본사의 제안을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담합을 통해 대리점이 입찰을 따내면 본사로부터 물품을 받아 공급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담합은 본사에 이중으로 이득이 되지만, 대리점만 처벌을 받습니다.
대리점들은 대부분 위법 사실인지를 모르고 가담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위법 행위에 '을'을 떠밀고 이득을 챙긴 '갑'은 합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본사가 정보를 준 것으로만 알았지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본사가 스스로 신고해 자신만 처벌에서 쏙 빠져나갔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며 '갑'의 배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유한킴벌리 측은 지난 13일 담합 사실이 알려지자 "깊이 반성한다. 안타깝게도 당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다"는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대리점과 달리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음에도 처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민성 기자 msc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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